InfraTec 한국 공인 대리점
(주)시바코리아
시바코리아는 30년이상의 NTC Thermistor 온도센서 전문제조회사 입니다.
시바는 파괴가 있어야 창조가 있을 수 있다는 인도 시바신의 성스로운 의미로 Thermistor 센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유수 글로벌 기업 Littelfuse, TE Connectivity, Betatherm, US Sensor 등 다양한 제품군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해외 MEMS 기술이 집약된 압력, 적외선(IR), 습도, 가스, 바이메탈 등 여러 센서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응용 솔루션 분야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코리아는 독일 InfraTec 센서부 공식 한국대리점 입니다.
국내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의 목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끊이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매년 괄목한 매출 신장을 달성하고 있의며, 미래시대에 발맞추어 InfraTec과 새로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은 열정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 시바코리아 임직원 일동
InfraTec
독일 드레스덴에 본사를 둔 InfraTec은 1991년 설립된 이후 적외선 분야에서 고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약 230명의 직원들은 세부적인 전문 지식과 꾸준한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에 대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 개발 및 생산 능력에 따라 최고의 컨설팅과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제품 설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InfraTec은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nfraTec은 디자인에서부터 제작, 품질 검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초전형 적외선 센서 (Pyroelectric detectors)를 위한 전 부분을 각 파트의 엔지니어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wafer-processing), 통합 패키징(hybrid packaging), 진공 패키지 공정(hermetic encapsulation), 조립 자동화 시스템, 최종 품질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등 최상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까지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자부합니다.
InfraTec은 단채널인 싱글 1채널 센서부터 다채널인 멀티 8채널 센서까지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광원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빔 스플리터 타입(beam-splitter), 성능이 우수한 확장형 타입(Extended detector) 그리고 디지털 I2C출력 타입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fraSolid
InfraSolid는 독일 드레스덴에 본사를 둔 첨단 기업으로 NDIR 가스 분석 및 IR분광에 사용되는 고성능 적외선 발광부 소스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로는 대기 환경, 배기 분석, 화재 및 안전, 빌딩 공조 시스템, 의료분야가 있습니다.
InfraSolid는 광방식 적외선 측정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객 파트너쉽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결합된 광범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 지원 컨설팅과 서비스 그리고 맞춤 주문설계 등을 제공합니다.
InfraSolid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SMD타입 부터 고출력을 제공하는 Hogh power타입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다양한 적외선 측정 기술 분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